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 보담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⓵(보담 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으로 품행이 모범적이고 재학 중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⓶(특별장학금)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으로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특별히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대학 총(학)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연간 총 장학생수의 1/10 이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장학생 선정시기)
장학생의 선정은 매년 1월에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정한다.
제4조(장학생의 선정 및 기준)
⓵이사장의 위촉을 받아 이사 중 3인 이내로 장학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⓶본 재단은 각급 대학교에 장학생의 추천 요청을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비 또는 타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2. 제2조의 장학생으로서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5조(장학금 지급액 결정)
⓵ 매년도 장학금 지급 예산은 재단이사회에서 정한다.
⓶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기간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때로부터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은 수혜학생이 재학하는 대학 총(학)장에게 명단과 지급액을 명시하여 일괄 송금하고 해당 대학 총(학)장은 장학금 지급 증빙서를 본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 지급중지)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학)장의 요청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학교에서 징계(제적,정학)처분을 받은 때
2.성적 또는 출석일수 미달 등의 사유로 유급하였을 때
3.장학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4.다른 장학회의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
5.기타 사유로 총장의 중지 요구가 있을 때
6. 특별한 사유없이 일반휴학으로 4학기 이상 휴학할 때
7. 장학생으로 최초 선발되어 장학금을 수령 후 한 학기를 수료
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제7조의2(장학생 자격상실)
선정된 학생이 재학 중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제8조(장학금 신청절차)
세부적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보담장학회 장학금 세부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장학생 신상이동 통지)
대학 총(학)장은 장학생 정학, 휴학, 유급, 퇴학 등 신분상의 이동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즉시 본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재단의 제 규정과 관례에 따른다.
부 칙
1.본 규정은 2019년 9월 1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규정개정 2025. 11. 21 )
제1조 본 규정은 2025년 11.21 부터 개정 시행한다. |